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