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설계계약서, 설계견적서,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농자재 구입견적서, 귀농인 신고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