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년아동과/031-645-36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년아동과/031-645-36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