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은 7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31-310-38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31-310-38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