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31-310-38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31-310-38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