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1-860-2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1-860-23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