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평택시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31-8024-46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31-8024-46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