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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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가정위탁센터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1-8024-30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