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2-2680-61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2-2680-61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