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2단계: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