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1,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3단계: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4단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정책과/031-5191-2498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정책과/031-5191-2498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