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0,0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2-453-83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2-453-83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