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2-760-7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2-760-7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