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3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대리수령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