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2단계: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2-3153-88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