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은평구업데이트: 2025-12-10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문의처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