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2단계: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3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 4단계: 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