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내용은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2단계: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2-2127-42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2-2127-42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