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의 지원 대상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7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