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입니다. 선정 기준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