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지원 내용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등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 · · LH/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 · LH/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