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질병관리청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보건소/000-0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