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 신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