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월세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jeju.go.kr/city/welfare/monthlyrent.htm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ju.go.kr/city/welfare/monthlyrent.htm)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