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입니다.
해산급여의 지원 내용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입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입니다.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명 서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산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