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