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입양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청입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