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