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지원 대상은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은 9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