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은 1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신청입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