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