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 www 2단계: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