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 최소화하여 농업경영 지속 도모 ○ 안정적인 출산·양육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 및 건강 보호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 최소화하여 농업경영 지속 도모 ○ 안정적인 출산·양육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 및 건강 보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82,56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