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83,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 (농가도우미 ),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