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결혼 장려 시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또는 문의처(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