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보건소/062-608-3333 · · 서구보건소/062-350-4138 · · 남구보건소/062-607-4332 · · 북구보건소/062-410-8123 ·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보건소/062-608-3333 · · 서구보건소/062-350-4138 · · 남구보건소/062-607-4332 · · 북구보건소/062-410-8123 ·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