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2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입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 구 보건소/053-661-3826 ·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