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 2단계: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4단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5단계: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정책과/051-888-33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정책과/051-888-33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