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의 지원 대상은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은 9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2단계: https://umppa 3단계: kr/hmpg/main입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또는 문의처(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