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규모】 110만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1
단계 1
정부
2
단계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필요 서류
✓1.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거주지 보건소/02-12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 2단계: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입니다.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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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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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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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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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110만원📋 의료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거주지 보건소/0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거주지 보건소/0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