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행정과/041-360-60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행정과/041-360-60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