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