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1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단계: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3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