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2단계: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3단계: - 정부24 : www 4단계: - 복지로 : http://www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5-940-83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5-940-83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