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 www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5-580-3125 · · 모자보건실/055-580-30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5-580-3125 · · 모자보건실/055-580-302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