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은 6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산후조리원비,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