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의 지원 대상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2단계: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입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