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3단계: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입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5-330-45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5-330-45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