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서류제출 대상,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