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55-749-57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55-749-57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